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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합장 선거, 관련 위반 혐의로 5명 고발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2.09 23:04 수정 2023.02.09 11:0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월 중 전체 조합원에게 1차로 1만1천여 통의 새해인사 연하장을 발송한데 이어 2차로 활동사진이 포함된 홍보전단을 추가 발송하고, 이장회의 현장에서 마을이장들에게 홍보전단을 직접 배부했다.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선거구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총 2만4천여 통을 조합원 등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1월 중순경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B씨를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22년 10월부터 23년 1월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1월 중 새해 및 명절인사를 이유로 조합원 5명을 방문하면서 총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D씨와 지인 E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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