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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취약계층 및 시설에 난방비 긴급 지원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2.09 22:04 수정 2023.02.09 22:04

기초생활수급자 5,200세대에는 세대당 5만원을 시비로 지원

↑↑ 양산시청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로당 318개소, 어린이집 296개소에 개소당 30만원, 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60만원~200만원을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5,200세대에는 세대당 5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6,300세대는 세대당 5만원, 노인가장세대 1,400세대는 세대당 4만원을 도비로 지원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는 총 8억3천만원으로 도비를 제외한 4억5,840만원은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동연 시장은 “추운 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난방비 지급을 긴급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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