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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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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한 시간 반 동안 양산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일원에서 양산시청·차량등록사업소·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합동하여 불법 이륜차 단속을 실시했다.
양산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22년 양산시 전체 교통사망사고 17건 중 이륜차 사망사고는 4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3년 현재까지 3건의 교통사망사고 중 2건이 이륜차 사망사고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합동 단속은 속출하는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를 사전 억제하고, 더불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소음 피해 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보여진다.
각 기관 실무자 10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이번 합동 단속에서 자동차관리법 5건(번호판 미봉인 3건, 소음기 구조변경 2건), 도로교통법 27건(안전모 미착용 1건, 인도주행 1건, LED 불법부착물 등 25건) 등 도합 3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23년 두 바퀴 사망사고가 현재까지 총 3건(이륜차2, 자전거1) 발생했다. 오토바이, 자전거, PM 등 이용객들은 필히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역주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