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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지원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1.09 11:47 수정 2023.01.09 11:47

신속한 자금 유통 위해 1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40억원 설 명절 전 지원

양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2023년 1분기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융자규모는 청년자금 50억원을 포함하여 140억원이며,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창업 및 청년창업특별자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양산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연 2.5%, 청년창업자금은 연 3%의 이자를 최대 4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시에는 1년치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출방식은 3가지로 금융기관 자체 심사를 통해 진행되는 담보·신용대출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진행되는 보증대출이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3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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