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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조합원 등에게 기부행위 한 혐의로 3명 고발

최철근 기자 입력 2022.12.20 11:53 수정 2022.12.20 11:5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건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3명을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 고발
「위탁선거법」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 9.21.(수)~3.8.(수)]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10월 중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공모하여 기부행위와 매수행위를 한 B·C씨 고발
「위탁선거법」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조합의 임원인 C씨는 공모하여 11월 하순경 조합원인 D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동시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현금·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천만원이며, 포상금은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금품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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