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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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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코로나19로 드러난 성 불평등과 여성폭력-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여전히 처벌해야 할 범죄가 아닌 개인 성향의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정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해야 하는 문제로 단순하게 여겨지고 있다. 가정폭력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가족 내 불평등한 관계와 의사소통의 부재, 음주문제, 개인 성격심리적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원인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사회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적극적 분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사회에서 피해자가 ‘집’을 떠나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속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집’을 떠날 수 조차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가정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해자의 통제가 가속화되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폐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유래 없는 팬데믹 사회 현상 속에서 가족 내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사회시스템 안에서 가정폭력은 더욱 은폐되었다. 집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회시스템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피해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관심 밖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세계 경제난으로 수입 감소와 실업상태는 가정 내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외출 제한령으로 가정폭력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가 발표되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여성 살해 범죄가 최근 10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언론 등을 통해 전해졌다(박순기,2020).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폭력은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경상남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8년은 경남에서 전체3위이나 인구대비로 보면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양산시는 경상남도에서 가정폭력 신고율이 전체1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타 도시보다 가정폭력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관련기관 및 시민은 사회문제로 인식해야한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