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문화·교육 양산교육지원청

학교부지 외 승하차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의 장 마련

김경희 기자 입력 2022.04.16 15:43 수정 2022.04.16 03:43

2022.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예외적 허용 관련 협의회 개최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선)은 학교부지 외 승하차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양산시청 도로관리과/교통과,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양산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예외적 허용 관련 협의회’를 가졌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32조(‘21.10.21.)의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어 학생 등하교를 위한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의 등하교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구역을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학교 및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예외적 허용을 위해 양산경찰서와 함께 사전에 협의(2022.4.1.)를 가졌고, 협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양산경찰서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2022.4.14.(목)에 학교부지 외 승하차구역 설치와 관련된 관계부서가 다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학교 밖 도로에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학생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학교 및 관계기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한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