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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웅상출,‘불법자동차·이륜차’합동단속한다

최영재 기자 입력 2022.04.13 03:53 수정 2022.04.13 03:53

불법 등화류, 소음기 불법튜닝 등 4월 중 집중 단속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4월 중 동부양산 지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양산시(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허가과, 차량등록사업소), 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지역본부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번호판 위반(가림·훼손·미부착),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거나 형사처벌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최근 이륜자동차 소음문제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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