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채권,채무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납품 대금을 못 받는 경우,공사대금을 못 받거나 수수료를 못 받고,빌려준 돈을 못 받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날짜에 채권을 못 받게 되면 법에 절차에 따라 조용하고 신속하게 채권을 받는 경우와 반면 서로 싸워가면서 겨우 채권을 받는 경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채권을 받는 것을 임의경매(담보권 실 행을 위한 경매)라 하고 싸워야 채권을 받는 것을 강제경매라 합니다 오늘은 법원경매의 종류인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된권리가 경매를 실행하면 별도의 재판 등 절차없이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결과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기관인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이라는 권리를 등기 후 돈을 빌려주고 지정한 기일까지 채권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와 다툼이 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경매를 신청 채권을 회수 합니다.
강제경매(집행명의에 의한 경매)는 집행명의(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압류한 후 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는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대금,납품대금,차용금,수수료 등을 채권을 받지 못 해 다투고 싸우다 결국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후 경매실행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때 집행명의(채무명의)가 있어야 경매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명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확정된 이행판결문 이행의 소(訴)에서 받은 승소 판결문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재판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판결문
2)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법원에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과 지연된 일수 만큼 연체료를 지급하라 이의가 있으면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라”
만약 14일이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문은 확정된 지급명령문으로 바뀌어 집행명의가 됩니다. 시중에 “떼인 돈 받아줍니다”라는 광고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그 방법은 오직 하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3)각종조서 대부분의 재판은 서로 조율하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해조서 (당사자기리 합의), 조정조서(재판부가 쌍방 조정 합의), 청구의 인낙조서(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
4)공증된 금전채권문서 공증된 문서 중 채무이행에 관한 문서 즉 채무를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공증한 서류. 이상과 같이 집행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채권회수가 한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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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부산교대평생교육원 교수,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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