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정치일반

김두관 의원, 개 고양이 생산 번식관련법 강화

최철근 기자 입력 2022.04.08 07:55 수정 2022.04.08 07:55

동물생산업 운영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반려동물은 이미 사회적 의제...실질적 동물복지 높여 나가야 해”

↑↑ 김두관 국회의원이 국정을 펴고 있는 모습
ⓒ 웅상뉴스(웅상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현행 동물생산업 기준을 한층 강화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반려동물생산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1월 화재로 인해 고양이 20마리가 전부 폐사한 충북 옥천의 한 사육장 역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는 점에서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강아지 공장의 참혹함이 보도되면서 이전보다 강화됐다고는 하나, 관리 인력 기준이 1인당 최대 75마리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출산 횟수에 대한 규제는 없어 사실상 번식장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개와 고양이 30마리 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출산 횟수 역시 5회를 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해 보다 실질적 차원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은“동물복지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로 등장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민정, 김수흥, 김정호, 김주영, 김홍걸, 노웅래, 송재호, 신정훈, 이상헌, 전재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