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양산시 소재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와 묘지가 대상이 된다.
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 리·동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출장소 총무과로, 건물은 건축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어 취득사유가 매매·증여·교환일 경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청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동산 실소유자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