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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취득세 신고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원스톱

최철근 기자 입력 2022.04.07 20:57 수정 2022.04.07 08:57

부동산 셀프등기 원스톱 안내 서비스 제공

양산시는 이달부터 취득세 신고부터 부동산 이전등기까지 한 번에 알려주는 부동산 셀프등기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등기 수수료 절감을 위한 셀프등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절차가 복잡해 민원인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취득세 신고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전반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함으로써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부동산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안내문에는 등기신청절차 및 신고서류, 취득세 신고서류 및 세율표,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표 등의 내용을 담아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사항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신고절차 미 이행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와 취득세 가산세 발생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한편으로 법무사 의뢰시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를 건당(매매가액 1억~5억 기준)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원스톱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금융기관·법원의 등기관련 정보를 통합해 안내함으로써 셀프등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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