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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 4주동안 연장

최영재 기자 입력 2021.09.06 09:46 수정 2021.09.06 09:46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4주동안 연장하기로
노래방·유흥 등 집합금지는 해제,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연장함에 따라 양산시는 9월 5일 종료예정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4주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양산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들 집합금지는 해제 되면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은 유지한다. 허가(신고) 받은 업종 불문, 사실상 위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된다.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은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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