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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 체납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압류한다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8.26 06:31 수정 2021.08.26 06:31

경남 최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전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압류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7월말 기준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7,366명 192억원, 세외수입 체납자 4,273명 150억원 총 체납자 11,639명 342억원의 체납자에 대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내역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의뢰하였다.

체납자 전국 분양권(입주권) 확인 결과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입주권)은 33명, 체납액 5천2백만원, 세외수입은 25명, 체납액 6천5백만원으로 파악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 장기화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해 분양권(입주권) 압류전 15일 정도의 납부기한을 부여하여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납부기한 제공에도 체납시 분양권(입주권)을 압류할 것임을 밝혔다.

양산시 징수과장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권(입주권) 압류, 재산압류, 신용정보등록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를 펼칠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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