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1,980건 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10%, 금액으로는 6.9%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허가 등을 받은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또한 납세지 및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5,000원~4,500원)이 적용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92-3030), 모든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당해연도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055-392-22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