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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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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관내 이륜차 운행 증가로 안전기준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 등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30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음주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양산시(교통과, 환경관리과), 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 합동팀은 안전기준위반(불법등화 부착) 28건, 소음 기준 초과 1건, 번호판 가림 2건을 적발했으며, 안전운전 홍보물 전달과 더불어 올바른 운전을 위한 운전자 교육도 진행했다.
또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대행업체 등의 이륜차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난폭 운행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주요 교차로에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현수막도 설치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치식 교통과장은 “양산시의 늘어나고 있는 이륜차 관련 불법사항을 지속적인 운전자 교육 및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로 바꿔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다같이 아름답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