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유재산자 및 고소득자 등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하고 있는 납세자의 체납을 우선적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세 241억 원, 세외수입 182억 원의 체납 중 154억 원(36%)은 자동차 관련 체납으로 생계형이며, 회사부도로 인한 법인·종합·양도소득관련 지방소득세 체납은 59억 원(14%)으로 무재산에 해당하며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의 경우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판단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직장생활 등 급여소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이 발견되면 즉시 봉급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다음으로 고액체납자 중 해외여행 이력을 조사하여 잦은 출국자와, 가족 중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등을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질 체납자는 조세에 대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