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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경희 기자 입력 2020.09.14 09:25 수정 2020.09.14 09:2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처리

ⓒ 웅상뉴스(웅상신문)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월 4일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다. 그 중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통해 조례 속 용어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정비 하고자 하였으나, 상위법 상‘근로’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이 개정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되었고, 그 외의 안건들은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였다. 그 중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공모선정을 위한 지역주민 및 공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현실화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4390억 4193만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그에 타당한 지출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그리고,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독립공원 조성 변경, 양산 동부소방서 부지조성,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변경 모두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장호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로 인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양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양산시의회 정상화에 모든 의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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