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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정석자 의원, 근로 용어 일괄정비 간담회 개최

최철근 기자 입력 2020.08.18 07:57 수정 2020.08.18 07:57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의회 정석자 의원(동면, 양주동)이 13일 오후 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양산시의회가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숙남 의원, 박미해 의원, 김혜림 의원, 박재우 의원, 최선호 의원을 비롯해 양산시청 평생교육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미래산업과장, 법무규제팀장 등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17여 명이 참석했다.

정석자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양산시 조례 중 제명과 조문에 ‘근로’라는 용어가 명시된 19개 조례를 대상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도입된 근로라는 용어를 청산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 법령의 용어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석자 의원은 “양산시 조례뿐만 아니라 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이 ‘근로’가 아닌 ‘노동’이란 용어로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에서부터 조례를 개정해 나간다면 상위 법률과 헌법 또한 개정될 것이며, 하루 빨리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자의 날로 명명되어 ‘노동’이란 개념이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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