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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최철근 기자 입력 2020.03.06 19:16 수정 2020.03.06 07:16

4일에 시작된 임시회의 3일간 회기 마무리, 30건 안건 처리

↑↑ 양산시의회 서진부 의장이 6일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6일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월 4일에 시작된 임시회의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는 것으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167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례회 회기 일수 등을 개정하기 위한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해 ‘양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양산시 단독주택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향후 시행 계획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의결 하고 그 밖의 안건들은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 8건 중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황산마을 택지 내 잔여필지 활용을 통한 주차장을 분산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재검토가 필요해 불승인하고, 그 외 7건은 제안이유가 타당하므로 승인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6일 10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박일배 의원 외 5명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이 개정되지 못했을 경우 집행부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할 것을 염려,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행 이전에 세부 관리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조례안을 개정해줄 것을 주장했으며 이에 토론과 표결을 거친 결과 원안 가결됐다.

또한 김효진 의원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불승인된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과 관련해 관내 타 마을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의 순차적 진행을 위해서라도 본 건이 꼭 승인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고, 당초 특별위원회가 예비심사 후 채택한 안(1건 불승인, 7건 승인)이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용식 의원은 원도심 지반침하와 관련해 피해 건물, 상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줄 것과 민원피해 보상을 위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일정금액을 공탁하도록 요구했으며 양산시 북부동 (북부동 133-2번지 외)에 소재하고 있는 양산승수로를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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