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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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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겨울철기간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탈출을 통한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재난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거주자가 옆 세대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9mm가량의 얇은 석고보드 벽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에는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고,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있다.
소방서에서는 입주자들에게 경량칸막이 홍보안내문 배부 및 비상방송설비를 이용한 방송,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김동권 서장은 “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위급상황 발생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지속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