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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최철근 기자 입력 2019.12.23 15:55 수정 2019.12.23 03:55

2020년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 … 7월부터 과태료 부과

↑↑ 양산시청 청사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추경과 2020년 당초예산 약 8억 4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2019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가 시행 중이며, 2020년부터 경남도 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양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전체 차량 약 18만대 중 10%인 1만 8245대(12월 기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조치 발령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제한 되며, 위반시 운행제한 CCTV 단속에 의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 1월 단속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7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하여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본격 시행에 앞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운행제한 및 단속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이 포함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환경부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 KT 055-114에서 차량 소유주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양산시는 내년 당초 예산 약 17억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엔진개조 및 교체 등)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양산시청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55-392-2614)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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