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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최철근 기자 입력 2019.09.20 14:55 수정 2019.09.20 14:55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 마무리

↑↑ 지난 20일 시작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가 열리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9월 17일 시작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9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을 심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마련하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했다.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 경우 상위법의 조례 위임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스쿨존 및 학교 경계 10m로 확대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경우, 한시기구(양방항노화산업국)의 폐지에 따른 기구의 정비 및 인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잦은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는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건,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다. 그 중,「양산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은 감사통지 기한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감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다. 그리고 양산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관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하며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였다. 그 밖의 안건들은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 9건 중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하북정 공영주차장 조성, 양산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양산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양산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하북체육공원 제3축구장 조성, 당곡천 생태학습관 부지 매입 7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했으며,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사업과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증설) 2건은 절차상의 문제, 부지 위치 변경 등으로 불승인하여 수정의결 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2천 649억 4천 834만 9천원에 대해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사업 시기의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1억 2천 317만 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혜림 의원은 육아 및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지원 정책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였고, 임정섭 의원은 유산매립장의 만장 우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부재 등 환경기초기설이 부족한 양산시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바 폐기물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책들을 양산시에 제안했다.

정석자 의원은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사업에 대해 도시순환 철도의 단선은 선례가 없으며 단선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 평균 배차 간격이 9분으로 예상되어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비교 시 경쟁력이 없어 적자 운행이 예상되며, 도시철도 2호선 연장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므로 현재 단선으로 사업 추진 중인 양산도시철도 사업을 도시 교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선으로 변경하고 서이동 마을 주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연결 사업을 백지화 할 것을 국회,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교통공사에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한편, 시정질문을 통해 박일배 의원은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은 노선변경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노선 문제에 대한 양산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대한 질의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노선 제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일권 양산시장은 우리시에서도 현재 결정된 노선의 불합리함과 국지도 60호선 개통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당초노선으로 변경하고자 국토관리청 및 경상남도와 수차례 협의했으나, 변경확정된 노선을 재차 당초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 많은 상대민원과 행정신뢰 하락 등으로 더 이상의 노선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 시에서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경상남도에 검토 요청을 했으며, 사업시행 주체가 아닌 우리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효력 여부, 노선변경에 따른 국비지원 변경 등에 대해 경상남도에 문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국지도 60호선 노선변경과는 별도로 2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시가지 교통혼잡에 대하여는 현재 양산대교 확장 개가설, 공단진입도로 대3-1호선 1개차로 추가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교에서 물금 파출소 삼거리 지방도 1022호선 4차선 확장을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했으며 해당사업이 우려하는 문제점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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