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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최철근 기자 입력 2019.08.05 09:38 수정 2019.08.05 09:38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지난 1일 오전 양산역 버스환승센터 앞에서 ‘불법 주정차’ 4대 중점구역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양산시 안전총괄과, 교통과, 양산소방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여러 유관기관 및 단체 80여명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양산지하철역 주변 거리행진을 통해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관련 홍보 리플릿, 전단지, 홍보물품을 시민에게 배부했으며,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과 양산소방서 차량도 함께 시내 주변을 돌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4대 불법주정차 중점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으로,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2019년 상반기 양산시 안전신문고 총 신고건수는 2,023건이며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930건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점차 인지하고, 나아가 4대 중점구역에 불법주정차를 절대하지 않는 단계까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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