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송 전 비서관은 충분한 소명과 자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항소를 통해 다시 적극적으로 증명해 나갈 뜻을 비쳤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전국진)는 11일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고문을 맡았지만 그 역할이나 실질적 업무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고문 재직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출마, 정치활동을 해 온 사실, 골프장 업무에 대한 근무의혹 등이 있다"며 "추징금도 최초 고문을 제안한 강금원 회장의 월급과 현재의 대표이사인 아들이 지급한 급료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은 "고문으로 추대돼 골프장 고문으로서 자문, 예식장 사업 및 골프장 대중제 전환업무 등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 업무를 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이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모든 소명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인배 전 비서관은 "답답한 부분이 많지만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소명을 실시해 이를 해소하겠다"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며 억울한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