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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주택시장 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통합적 발전요구

최철근 기자 입력 2019.06.13 16:45 수정 2019.06.13 04:45

서형수 의원, <주거안정보고서> 국회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현행 주거기본법은 취약계층지원 중심 주택시장 수요 공급은 주택법에 맡겨져

우리나라의 인구와 가구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와 공급, 주택관련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소득대비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과거에 비해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및 사회주택은 양과 질면에서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인가?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과 주거복지는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과 대책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금융안정보고서>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및 정부 정책의 목표와 전망치를 다양한 조사통계와 행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뒤 정부와 민간의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복지 정책을 포괄하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2015년에 제정된 것으로 정부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재평가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주된 내용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른바 주거정책의 실질적인 중심주제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체계는 별도의 「주택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주거종합계획은 형식만 ‘종합계획’일뿐 실제로는 ‘주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주택시장, 빈곤층=임대주택”이라는 구분법 하에서 주택 문제를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과 정부의 정책이 제각각 따로 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국내 사례로는 한국은행법 제96조에서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포함한 신용시장,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 금융기관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금융안정보고서에 담아내고 있다(#아래 왼쪽 그림). 주택정책에 관련한 외국의 의회보고서로는 영국의 사례가 있다. 주택정책에 관한 주무부처인 주택자치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는 주택가격 폭등 이후 시장안정과 주거복지의 개선을 위해 2017년 2월 《주택백서(Housing White Paper : Presented to the Parliament)를 발간했으며, 그 후 매년 《국가주택사정(Housing: State of the Nation,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을 제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가격, 주거비, 주택금융 등에 관한 통계와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자가 소유,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주택 유형별 현황과 품질 등 서비스에 관한 사항,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예산편성 등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종합계획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성과지표와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주거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소관기관들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세청,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거안정보고서 법제화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들 다른 부처의 협조와 관련한 사항
1. 인구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가격, 주거비, 주택금융에 관한 통계와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가 소유,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주택 유형별 현황과 품질 등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예산편성 등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0조의2에 따른 주거안정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주택시장, 금융 또는 그 밖에 주거안정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공받은 자료는 이를 주거안정보고서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거안정보고서가 법제화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주택 및 부동산 관련 통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과 분석 및 투명화가 가능해지고, 둘째, 객관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수요공급에 기반한 증거기반형(evidence-based) 주거안정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셋째, 국회에서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예산 및 정책심의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주거실태에 대한 국제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도 부수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서형수 의원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계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며, 주택매입과 전월세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며 “주택시장 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거안정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서형수 의원 외에 김경협, 황희, 이상헌, 이용득, 이춘석, 안호영, 윤관석, 송옥주, 김해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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