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27일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2019년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33명을 확정하고 6월 초부터 융자를 시행한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관내 농축산업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해 양산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축산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사업비 23억원에 대해 대상자를 모두 확정했다.
당초 융자 한도는 농축산업인 5천만원, 생산자단체 1억원에서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한도를 농축산업인 및 생산자단체 최고 1억원이하로 변경했으며, 지원조건은 연이율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토지구입 등 농업관련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이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