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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 강화

최철근 기자 입력 2019.05.14 09:55 수정 2019.05.14 09:55

권리헌장 납세자 중심 전면 개정, 납세자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

ⓒ 웅상뉴스(웅상신문)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양산시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19. 5. 8.)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선포식을 가졌다.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구제가 한층 강화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
보호요청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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