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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접수

최철근 기자 입력 2019.03.21 11:32 수정 2019.03.21 11:32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예약제 실시

양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2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2분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은 그동안 자금 신청 시 번호표를 받기위해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증상담 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증상담예약제는 사전에 상담시간 예약 후 지점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청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 접속, 상담예약 선택,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상담예약 신청(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이며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을 수 있다.

예약시스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4월 1일 09시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일반자금과 청년창업 특별자금으로 나뉘며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청년창업 특별자금의 경우 만 39세 이하 창업 2년 이내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일반자금은 대출한도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원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대출한도 5,000만원에 대해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보증서 발급 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도 1년분 전액 지원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13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9년 2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3)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055-364-218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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