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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영재 기자 입력 2019.03.19 07:55 수정 2019.03.19 07:55

경유자동차 3만 2700건에 대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80백만 원

양산시는 경유자동차 3만 2700건에 대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80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함으로써 오염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연납신청·납부시 연간 납부금액에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정해진 납기일자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취소되고 가산금이 부과된다. 연납신청 희망자는 양산시청 환경관리과(☎055-392-2605)로 전화 및 방문 신청하면 되고, 문자발송 서비스를 원하는 납부자들에 한하여 금액과 가상계좌를 문자로 알려준다.

이번 부과기간은 하반기분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납기경과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시는 체납징수 대책으로 체납자가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할 경우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환경관리과에 전화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부과기준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시에는 소유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수시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유자들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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