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정부 일자리안정자금과는 별도로 시행하는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을 오는 3월 29일까지 받는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정부와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9년 1분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230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