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24농가 8천만원. 2018년 23농가 7천만원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는 시에서 보조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며 사업규모 및 사업량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우리시 환경관리과에 접수하면 된다.
양산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통해 농작물 등 재산보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