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1.12.29.)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527,622원) 이하인 세대로,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