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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시행

최영재 기자 입력 2019.02.11 22:47 수정 2019.02.11 10:47

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1,600만원 지원, 총 125대 예정

양산시는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2월 13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2월 20일부터 인터넷(http://ev.or.kr)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이전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으로 출고·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올해 보급물량은 총 125대 예정이며 보조금액은 국비·지방비 포함하여 최대 1,6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매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양산시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양산시 환경관리과(055-392-2615)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적극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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