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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웅상출장소내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정

최영재 기자 입력 2019.01.28 17:00 수정 2019.01.28 05:00

웅상지역내 기업인 및 지역민의 양산등기소 방문 불편 해소

양산시 웅상출장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웅상지역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해온 법인용 무인발급기 설치 여부가 최종 승인되어,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대법원 승인사항으로 출장소는 지난해 8월 무인발급기 설치를 법원에 요청해 가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 설치 및 예산 확보 등 승인에 필요한 제반요구사항을 발 빠르게 준비해왔으며, 지난 1월 2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최종 설치승인을 통보받았다.

향후, 양산시(웅상출장소)와 법원행정처간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기본계약』체결 절차 진행 후 발급기 조달구매를 통하여 설치 및 운영하게 되며, 발급기는 웅상출장소 건물 내 입구에 설치될 예정으로 업무시간 내에만 이용이 가능했던 기존 종합 무인민원발급기(86종 발급)와 함께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법인용 무인발급기는 대법원 소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발급 가능하며, 기기구입비 약 2천3백만원을 비롯해 기 설치된 전용 보안카메라 구입비용, 무인경비용역료를 포함하면 총 2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지난 2차 정례회에서 법인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한 바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대법원 소관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면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하여 양산등기소나 울산지방법원까지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웅상지역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업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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