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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종합

부산 금정구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 ‘영예’

최정의 기자 입력 2012.12.17 14:46 수정 2012.12.17 02:46

2016년까지 국비 등 293억 투입,
문화·예술·교육 관련 21개 특화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금정구에 대해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을 승인함으로써 금정구는 향후 부산 제1의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풍부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한 획기적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금정구는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이 교육환경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핵심적인 발전전략이라 판단하고 그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산과학고등학교의 관내 이전, 부산외국어대학교 착공, 금정구예술공연지원센터 건립, 서동예술창작공간 조성, 4개소의 평생학습관 지정 등 교육특구 지정의 기반을 조성해 왔다.

특히 원정희 구청장은 자신의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1호인 ‘특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금정구는 2016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293억 원을 투입, 문화·예술·교육 관련 21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 창의도시’ 특화사업으로는 △금정산성 문화 테마유원지 조성 △금정산성 민속주 축제 개최 △부산 청년문화프로젝트 운영 △금정 국제청년문화박람회 개최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운영 △서동문화예술시장 프로젝트 사업 등 10개 사업이 집중 육성된다.
‘문화예술교육 특화도시’ 사업으로는 △스마일 테마도서관 운영 △범어사 문화스쿨 운영 △금정구 평생학습관 운영 △푸른숲교육센터 운영 △다문화이주여성 일자리 창출과 국제문화학습 △지역대학 평생교육 지원․운영 등 11개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금정구는 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특례 적용 혜택도 보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등이 금정구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특례적용은 금정구가 향후 예술문화교육특구 조성사업을 펼치는데 있어 각종 규제가 선택적으로 완화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금정구가 글로벌교육의 메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교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금정을 구현해 금정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교육특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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