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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112범죄신고센타에 허위전화한 피의자 검거

최철근 기자 입력 2012.12.04 16:08 수정 2012.12.04 04:08

14일 동안 하루 평균 최저 10여회에서 최고 261회)에 걸쳐 112범죄신고센타에 전화

범죄신고 긴급전화인 112범죄신고센타에 상습적으로 허위 전화를 한 A씨(49세, 남자, 주거부정)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4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A씨는 일용 노동일에 종사하며 일정한 주거도 없이 모텔등을 전전하는 사람으로, 지난 8월경부터 11월경사이에 피의자가 투숙해있던 양산시 덕계동 “B모텔” 등지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14일 동안 하루 평균 최저 10여회에서 최고 261회에 1556회 걸쳐 112범죄신고센타에 1~2분 간격으로 전화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끊어버리거나, 자신의 이름만 밝히고 끊어버리는 것을 반복하였다.

112범죄신고센타 경찰관은 혹시나 긴급한 범죄신고일수 있다는 판단에 피의자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 다른 범죄신고 접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한다.

112전화는 긴급 범죄 신고전화임에도 매일 수십여통의 장난 전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찰은 허위․장난 전화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위해 허위전화를 계속하고 있던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 검거한 것이다.

양산경찰관계자는 “이러한 허위전화로 인해 긴급신고가 필요한 다른 시민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동일 사례가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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