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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가 성매매까지 알선

최철근 기자 입력 2012.12.04 16:12 수정 2012.12.04 04:12

‘안마시술소’ 간판을 걸어놓고 손님과 여종업원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모안마시술소 업주 구속

‘안마시술소’ 간판을 걸어놓고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 부당이익을 챙긴 양산 소재 모안마시술소 업주 A씨(41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됐다.

4일 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안마시술소 종업원 5명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 B씨(63세), 업소 운영자금을 대부한 사채업자 C씨(29세)등 7명을 같은 혐의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양산시 중부동 소재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중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총 2160회에 걸쳐 총 3억 67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건물주 B씨는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00만원씩 받고 건물을 임대해 줬다.

또한 대부업체를 운영중인 C씨는 A씨 등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운영자금을 고금리로 대부 해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양산경찰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주변 잠복하여 업소를 급습해 증거물을 압수한 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지난해 11월부터 불특정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걸로 파악, 이 업소의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분석하는등, 이곳을 드나든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도 추가로 벌이고 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업소 업주 및 행위자는 물론 이를 알고도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까지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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