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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선관위, 주유비·교통편의 제공 혐의 회계책임자 등 검찰 고발

최철근 기자 입력 2026.09.04 05:52 수정 2026.09.04 05:52

선거사무원 9명에 140만원 상당 주유티켓·35명에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 혐의
회계책임자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가능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주유비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9명에게 총 140만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출·퇴근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금전·물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발 대상자 가운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해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의 선거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고발된 A씨가 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해당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제230조 등에 따른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단계로, 범죄 혐의나 처벌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제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경위와 대상, 회계책임자의 관여 정도 등이 확인되고, 기소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교통편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 적발되는 기부행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관련자 개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넘어 회계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형량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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