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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 “양산 관광객 증가를 전통시장 · 골목상권 매출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연결할 것 ”

최철근 기자 입력 2026.06.16 18:11 수정 2026.06.16 06:11

윤영석 의원 , 양산 전통시장 방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윤영석 국회의원 ( 양산시 갑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웅상뉴스(웅상신문)
윤영석 의원 ( 양산시 갑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전통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의 소비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면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연간 100 만원의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현행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보다 10% 포인트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

윤 의원은 최근 국내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 관광객 증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특히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역외 소비 유출 ,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으로 유입할 별도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하였다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 지원 제도는 지역 주민의 소비를 해당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 수도권 등 외부 지역의 관광객과 소비를 비수도권으로 새롭게 끌어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또한 , 현행법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 관광을 목적으로 비수도권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마련돼 있지 않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객의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 특산품 · 먹거리 구매를 촉진하고 , 관광산업의 성장 효과를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통도사를 비롯해 황산공원 , 영남알프스와 배내골 , 천성산 , 내원사 계곡 등 풍부한 역사 · 문화 ·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한 양산에 지난 3 년간 487 만 명 급증한 양산시 방문객이 급증한 바 있다 . 윤 의원은 양산 관광객 증가가 양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광지 방문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식사 , 쇼핑 , 특산품 구매 등으로 연결되도록 남부시장과 북부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함께 찾도록 유도함으로써 ,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동시에 늘리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였다 .

윤 의원은 “ 외부의 관광객 방문이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라고 강조하며 “ 양산은 최근 3 년간 방문객이 487 만명 증가할 정도로 관광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 관광객 증가가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관광객은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은 매출 및 일자리가 증가하는 관광 ·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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