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김태호 의원 ‘주택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철근 기자 입력 2026.02.25 12:47 수정 2026.02.25 12:47

주택조합제도 개선을 통한 조합원 권익 보호 및 사업 안정성 강화 마련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양산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주택조합이 분담금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거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주택조합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가구 등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한 뒤 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조합원이 사업 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적 특성상, 토지 확보 지연, 인허가 절차 장기화,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그 결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의 성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변동, 자금 집행, 주요 계약 체결 등 핵심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지 않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설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설립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호 의원은 “주택조합사업은 본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조합원에 대한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최복춘 시의원(국민의힘·동면·양주)이 대표 발의한 '주택조합제도 개선을 통한 조합원 권익 보호 및 사업 안정성 강화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저작권자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