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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국회의원(양산을,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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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대상에 지난 31일 최종 결정되어 매년 20~3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 웅상지역이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불과 11.3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그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 및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경남 양산시를 비롯 강원 삼척시, 전북 고창군·부안군 등 4개 지자체가 마침내 정부의 정당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영향권 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 훈련·교육 등 다양한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6월, 원전 인접 지역인 양산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지원 결정은 해당 입법 추진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김태호 의원은 “고리원전의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양산시가 이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