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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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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 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427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5항(시행일 2025. 11. 28.)에 따라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제도개선 사례로, 그동안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었던 한계를 해소하고, 상인조직이 안정적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상인조직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결국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활경제 현장을 지탱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상인연합회와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민생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