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11월 초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양산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 환급계좌로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미 신청자에게 1대1 안내전화 서비스와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월 말 기준 양산시 지방세 미환급은 3,682건 약 9천만원이다. 환급사유를 살펴보면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이전과 차량 말소에 따른 환급이 45%를 차지하고, 국세(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44%, 납세의무자 착오 11%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또는 양산시 ARS(080-392-3030), 카카오 채널(“양산시 지방세환급”), 전화(055-392-2193~4) 등으로 환급금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지방세 환급률은 98.3% 높은 편이지만,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납세자 권익과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