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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가 미점유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하여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인도 요구하며 불응 시 강제 견인하고 있다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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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지난달 장기간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업장과 종교법인을 수색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 데 이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체납자를 추적,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압류자동차를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소지로, 체납자가 미점유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하여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인도 요구하며 불응 시 강제 견인한다.
압류자동차 강제 견인이란 강제집행 절차인 공매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압류자동차 소유자(체납자)와 압류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점유자)의 행방 파악과 자동차 소재지를 추적하고 인도명령을 하는 등 공매가 가능하도록 점유하기 위해 강제 견인 수단을 동원하여 공매처분 장소( 차고지)까지 입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편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운행정지 차량의 근절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읍면동 합동 주야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돌입했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긴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3,741대(52억)와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이다.
아울러 이달 중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으로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 면밀히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대상자를 2~3곳 선정할 방침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천만원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