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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으로 부터 안전 우리가 지킨다˝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9.19 08:12 수정 2023.09.19 08:12

웅상지역 원자력 안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
웅상발전협의회, 웅상지역은 원전과 불과 11.3km 사고 위험 지대
각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강조
오는 10월 입법을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

↑↑ 웅상발전협의회가 웅상출장소에서 '원전 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웅상의 단체인 웅상발전협의회은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웅상포럼, 4개동 주민자치회와 연합해 웅상지역 원자력 안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15일 웅상발전협의회(회장 황두선, 이하 웅발협)가 웅상출장소 2층 회의실에서 시·도의원과 사회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웅상시민들의 생존(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온 활동상황 설명을 위한 '원전 안전을 위한 간담회'와 원자력 안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웅발협 황두선 회장은 이날 '원전 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고 시 반경 20㎞ 구역을 '경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일제 금지시킨바 있다.

그러나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약 11㎞안에 있는 웅상지역 10만 주민은 원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나 안전장치 하나 없고, 원전 주변지역 국비지원 등의 일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발전소 주변지역범위 확대, 원자력발전소만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촉구를 위해 웅상지역 각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 서명운동 진행상황등에 대해, 2015년 '방사능 방제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확대된 기초지자체는 방사능 방재의무 및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 5개 기초지자체에 한정하여 국비지원을 하고 있어 국비지원이 없는 23개 기초지자체에서는 방사능 및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에는 '양산시 3만8천278명을 비롯해 최총적으로 134만 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 동맹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범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했다.

오는 10월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됐던 전국 원전 인근지역동맹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웅발협은 한수원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확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항 추가와 원자력 발전소 예외 기준 마련 요구하기로 했다,

또 양산시에 원전사고 위기 상황 발생시 시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위기 대응 시스템 구비와 전문 인력 배치 및 재난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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