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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수렵면허시험 2회 실시

최철근 기자 입력 2013.02.26 07:52 수정 2013.02.26 07:52

상반기 5월 25일, 하반기 8월 3일 창원공고에서 각각 시행

경남도는 올해 수렵면허 시험을 상반기에는 5월 25일, 하반기에는 8월 3일 2회에 걸쳐 창원시 의창구 소재 창원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응시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응시원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목 40문항으로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반드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강습 기관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해야 주소지 시ㆍ군청에서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렵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ㆍ퇴치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395명이 응시해 341명이 합격하여 86.3%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이번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055-211-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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