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마사지 간판을 걸고 성매매업소 운영해온 성매매업주가 구속됐다.
지난 14일 양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성매매행위를 해온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 A씨(54세,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A씨는 양산시 중부동에 “모 스포츠마사지”라는간판을 걸어놓고 그곳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춘후 이곳을 이용하는 남자 손님 무려 1800여명을 상대로 1회 5만원 내지 8만원 상당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행위를 하여 총 1억 7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경찰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주변 잠복하여 업소를 급습해 증거물을 압수한 후 검거.
또한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계좌추적 등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업주가 숨겨놓은 범죄수익금 수천만원을 찾아낸 후 법원으로부터 기소전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의 은닉자금 모두를 몰수보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양산경찰은 성매매업소와 불법게임장등을 뿌리뽑기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계속해온 결과, 양산지역에서는 사행성 불법게임장이 거의 사라졌다.
양산경찰 관계자는 “편법을 이용한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주, 종업원은 물론, 이를 알고도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까지 처벌하고, 또한 범죄수익금도 끝까지 찾아내어 몰수하고 불법자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법영업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