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적으로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 인쇄 및 배포 등이다.
전 시군 읍ㆍ면ㆍ동에서 합동조사반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