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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최철근 기자 입력 2013.01.11 13:41 수정 2013.01.11 01:41

-조사대상은 약 117,000필지로 양산시 전체 160,663필지의 73%에 해당-

양산시는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국토해양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이달부터부터 오는 4월까지 조사하여 산정하고 5월 31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조사대상은 약 117,000필지로 양산시 전체 160,663필지의 73%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다.

조사 방법은 용도지역, 도로 조건, 지형지세 등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가격을 산정하며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예산절감,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개별통지를 중단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 열람 할 것이 당부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문의는 양산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담당(☎. 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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